[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조태규·43)의 사건이 반전 국면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준강간의 증거가 될 만한 정액, 쿠퍼액 등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상고 의사를 냈다. 또한 강지환의 자택 CCTV와 사건 당시 피해자 A씨, B씨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CCTV에는 강지환과 A와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긴 두 사람은 가벼운 상의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했다.

A씨, B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 왔고 지금 사태 커" 등의 내용이 포착됐다.

강지환 변호인은 "그러나 이들은 검찰 진술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 사진=더팩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A씨,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강지환은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당시 강지환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나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의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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