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특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을 받게 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300인 미만 학원, 150평방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453개소가 대상"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된 실내시설들이 대부분 운영 중단되다 보니 시민 일상과 밀접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대폭 높아졌다"고 전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24일)부터 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며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 시민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통해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1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 번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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