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안전복지 강화' 표준어선 건조기준 고시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 어선에 선원 복지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 건조 기준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새 기준에서는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휴게실, 병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 공간을 선박의 허가 톤수 측정에서 제외, 이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가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길이 24m 이상인 어선만 받게 돼 있는 복원성 검사가 24m 미만 소형 어선에도 의무화된다.

또 화물의 적재로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인 만재흘수선이 없었던 길이 24m 미만 어선도 만재흘수선을 표시,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로 설치하는 복지 공간이 어획물을 저장하는 장소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갑판 상부에만 만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불법 증·개축 등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추가로 설치된 복지 공간을 폐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오는 9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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