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사옥 [사진=한화그룹]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전산 서비스 관리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한 끝에, '심의절차 종료' 및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서비스 거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계열사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고,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의심했다.

공정위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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