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KBS의 공공기관 지정 시도’, 조대현 사장이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KBS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 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이 들어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이번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KBS의 예산을 포함해서 경영과 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국회에서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지만, KBS 동지들의 투쟁에 의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KBS공영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집착할 경우 박근혜 정권은 방송동지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즉시 개정안 시도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조대현 사장이 K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말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만약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대현 사장은 경영진과 함께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2014년 11월 20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