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기로 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린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담겼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등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 16개 법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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