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펀드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KDB산업은행


이는 산은이 판매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객 면담과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지난 6월부터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시작했다.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에 대한 분쟁이 종결됐으며, 나머지 투자자 가운데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 중이고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다”며 “남은 분쟁도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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