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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면 수산공익직불금(이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거나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해도 직불금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세부 지급요건을 확정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긴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어업인도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TAC를 지키면서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등에서 2개 이상을 실천하는 어업인 중 지급대상자를 선별키로 했다.
구체적인 직불금은 해당 어업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에 따라 소규모 어선 직불금과 톤수 비례직불금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톤수 기준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에게도 직불금을 준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는 친환경인증 직불금을, 생사료보다 친환경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의 경우는 배합사료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섬이나 접경 지역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 어민에게 주는 직불금은 기존과 같이 운영되는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기준은 직불금의 20%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거나 아예 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해수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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