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잘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수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 징수부서와 민원실에 신고포상금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은닉재산 발굴 징수 사례집을 비치할 계획으로, 이 사례집은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에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또 9월부터 한 달간 G버스 TV,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발굴 징수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제보.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탈루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첨부,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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