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 테마 점검 계획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돼 대부업체를 통해 집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26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9월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고 9월 중 테마 점검을 하기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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