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이던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외화 LCR은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통합 LCR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다. 

또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올해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RF) 규제 완화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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