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개인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았으나,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P2P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 하고(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권에선 현재 영업 중인 240여개의 P2P 업체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최종 30여곳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등록 심사를 통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