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애초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피력했다.
공항 면세점과 은행 등의 임대료를 더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약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상업시설 임대료는 애초 올해 3∼8월분의 납부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기해줬으나, 여기에 4개월을 더해 내년 6월까지 미뤄준다.
그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