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인증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호우 같은 기상특보 때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한 어선은 최대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28일부터 어선 안전 조업법과 양식산업 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이렇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출항 제한 위반이 처음 적발되면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회 적발 때는 45일, 3회 적발된 경우는 60일의 어업정지를 조치한다.

해수부는 또 양식업의 면허·허가와 관련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쓰거나, 불법양식 수산물을 유통하는 행위 등 12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면허·허가 취소 처분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경고나 영업정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2차 적발 때 경고 등을 내리고, 세 번째 적발되면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28일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시행된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과징금은 두 번째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을 달고 판매한 물량에 판매 단가를 곱한 금액의 50%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할 때 부과하던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100만∼1000만 원까지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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