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실적/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오는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11월에 한 번 더 신청해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해석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이 아니므로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기한연장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금융권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