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 바람직…대승적 타협 필요 시점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의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4배를 받는다. 당장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는 9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올 한해만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2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8조 4000억 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19일 '공무원 연금,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아래 글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개혁방향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1.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

현재 한국의 공무원 군인연금제도는 이대로는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금 포함)이 71%로 국민연금 42% 보다 높고 월평균 수급액이 219만원으로 국민연금의 84만 원 보다 2.6배 많다.

2013말 공무원연금 수령자 32만 1098명 중 3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6만 7518명 (21%), 4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853명(0.6%)이나 된다.

이처럼 고액수급자가 많은 데는 보험료 소득 상한이 국민연금은 408만 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805만 원으로 높게 설정한데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기능이 도입된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형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이 도입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은 박봉이라서 그렇다는 주장도 옛말이다. 평균 연봉이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은 여전히 내는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기금은 완전 고갈된지 오래고 매년 기금수지도 적자가 나서 오히려 소득과 연금혜택이 적은 일반국민들의 혈세로 보전까지 받고 있으니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덜 받고 더 받는 문제 정도가 아니다. 후대의 공무원 군인들에게는 지급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2001년에 완전히 고갈됐다. 1993년 수지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개혁은 커녕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은 하락해 온 반면 복지수요는 커지면서 재정은 여유가 없어졌는데 공무원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인해 지금 개혁해도 앞으로 지급이나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에 이르렀다.

금년에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이대로 가면 2020년에 9조 6천억 원, 2030년 33조원, 2040년 56조원, 2050년 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의 GDP에 대한 비율이 금년의 2.5%에서 2020년에는 4.8%, 2030년에는 11%, 2040년에는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예산은 대개 GDP의 30% 수준이므로 2030년에는 예산의 약 1/3을 공무원 군인연금 보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예산의 30%을 넘은 복지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30년 무렵에는 적어도 예산의 60%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복지지출과 공무원 군인연금 보전하고 나면 정부예산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이미 적자고 2020년 경부터는 사학연금도 고갈되고 2040년 경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민연금도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공적연금 공적보험 복지재원의 파탄이 머지 않은 10여 년 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래서 누가 덜 받고 더 받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대의 공무원 군인들은 물론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 군인들도 수급이 불가능한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도 큰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공무원 군인연금의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퇴직률, 사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산출한 연금추정지급액을 공적연금장기충당부채라고 한다.

북미 호주에서는 국가부채로 포함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별도로 계상하고 있다. 이 금액이 현재 약 600조 원 정도 되는데 고령화로 수급권자가 증가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흔히 한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장기 충당부채, 공공기관부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합한 광의 국가부채의 GDP에 비율은 이미 2010년에 100%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 부채의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이 2030년 경에는 70%에 도달할 전망이다.

즉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가 국가부채의 7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을 개혁한다고 해도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이 부분을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공적연금 대란과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은 지속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중요한 과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산이나 국가부채 측면에서 도저히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기금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장기 저성장으로 소득이 적고 직장도 불안정해지는데다 국민연금 혜택도 적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소득도 많으면서 직장도 안정적이고 연금혜택도 많은 공무원연금 부족액을 계속 보전 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2014년 공무원연금 수입은 7조 7862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10조 2716억 원에 이르러 2조 4854억 원의 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보전액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납세자 한마당'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수입 전부가 보험료라고 가정하면 6% 증가는 4671억 원 밖에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 턱 없이 부족한 액수다. 이를 두 배 정도 올리고 보험수령액도 줄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의 1.5배 (퇴직금 포함 2.4배) 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4배 (퇴직금 포함 2.6배) 를 받고 있다. 이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보험수령연령도 고령화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는 2010년 이전 임용공무원은 올해 56세면 연금을 받고 이를 순차적으로 높여 60세부터 받도록 하고 있어 국민연금 보다 5년 이르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65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급이 낮은 퇴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 새누리당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소득비례형에서 하후상박형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도 2013년 근로자연금일원화법을 통과시키고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을 통합해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이 같아진다.

최근 새누리당 안에는 2016년 기준 재직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20% 소득대체율 50% (신규임용자에게는 각각 9%, 40%)와 함께 당근으로 매년 1개월치 월급을 국가재정으로 금융회사 계좌에 적립했다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득대체율 50%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높은데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연금 까지 국가재정으로 지급하는 경우 재정을 건전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재정지속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누적된 막대한 장기충당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기존 수급권자와 관련된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무원 간의 국가재정 파탄과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