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7일 각 은행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는 논의 끝에 분조위 수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지 한 달 여 만에 결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관련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회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리은행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끝에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