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30일 자정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 매장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이용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효과가 미미하자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이같은 방역지침을 추가 시행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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