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인기 사극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신국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이데일리는 배우 신국이 29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4~5년간 루게릭병으로 투병 생활을 한 고인은 최근 폐렴 증상이 재발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신국은 드라마 '전원일기', '허준', '상도', '야인시대', '태조왕건', '대장금', '서동요', '이산', '동이', '마의', '옥중화' 등 다수의 작품에서 열연했다.


   
▲ 사진=MBC


고인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 끝 4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MBC 전속 탤런트였던 신국은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영화 '새마을 새물결'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 그 해 3월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경기 지역 한 다방에서 이계인을 비롯한 동료 탤런트들과 대기하던 중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당시 자리에는 탤런트들을 안내하던 육군 대위도 있었다.

이후 신국은 박 씨와 육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77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 철폐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1975년 5월 13일 선포됐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김포시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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