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P2P(개인간 거래) 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면서 P2P 금융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5년 전 큰 기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금융계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온투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겅슨 ‘등록의무’에 있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P2P금융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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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대항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8월 26일까지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이밖에도 영업행위 규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시, 금리·수수료제한, 금지행위 등이다. 정보공시의 경우 P2P업체도 은행이나 기존금융사와 같이 재무 및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고 혹은 15% 이상의 연체율 발생 등도 공시해야 한다.
금리‧수수료 규제는 P2P금융업도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이자수취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금지행위’는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단, P2P업자의 자기계산 투자는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한편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일부 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등도 지켜야 한다. 투자자보호 의무도 강화돼 P2P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P2P금융의 이용한도가 제한되는 점도 특징이다.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도 적용되지만, 이 규제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이때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을 적용한다.
이번 ‘P2P법’은 지난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발의 이후 약 4년 만에 법제화 됐다. 드디어 P2P 금융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간 문제가 된 소위 ‘먹튀’ ‘돌려막기’ 연체율 논란 등이 이번 법제화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수준이 더 높아지더라도 법제화에 따른 ‘자정작용’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업계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는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한다”면서 “최근 들어 P2P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만큼 (P2P법 제정은) 투자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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