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가 크고 조작이 쉬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이 출시된다. 또한 고령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용 상품 설명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범부처 ‘인구정책 TF’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앱 사용에 어려움을 고령층을 위해 큰 글씨와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 및 음성인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이 이를 자체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고령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온라인 특판 상품을 만들 때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특판 상품도 함께 추진된다. 관력 실적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된다.

또 불완전판매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전용 상품설명서’가 도입된다.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중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 신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 고객이 보유한 주택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도 개발된다.

금융위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추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