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4주간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계속 임금 지급을 미루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인데, 이 제도는 업체가 도·파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최종 4개월분이나 최종 4년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이 모두 7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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