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2조↓…부가세 2.1조↑…종부세 1.8조↑…소득세 1.4조↑
   
▲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3조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50% 이상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1일 발표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 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으로,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 7000억원에서 1.1%(3조 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2020년 본예산을 작성했을 때 전망했던 올해 세수 전망치(292조원)에 비하면 내년 세수 전망은 3.1%나 줄어든 수준으로,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궤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법인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는데, 올해 기업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감소는 정해진 수순이다.

법인세수 전망치는 53조 3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예상치보다 8.8%(5조 2000억원) 줄어든다.

반면 내년 소득세가 89조 8000억원으로 1.5%(1조 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66조 7000억원으로 3.2%(2조 1000억), 종합부동산세가 5조 1000억원으로 54.0%(1조 8000억원) 증가하면서 법인세수 감소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수가 급증하는 것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이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상속증여세는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개별소비세와 관세도 각각 6000억원씩 늘며, 농어촌특별세가 8000억원 증가한다.

한편 이날 정부가 공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세수 전망은 2022년이나 돼야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79조 7000억원으로 위축된 세수가 내년에 28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치고, 2022년이 돼야 296조 5000억원으로 많아진다. 

2023년에는 310조 1000억원, 2024년에는 325조 5000억원으로 점차 정상 증가로 바뀐다.

2021~2024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2.8%에 그쳐,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4%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최근 세수 여건이 대폭 악화됐다면서, 세수 증가세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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