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4조 추정…"코로나로 국세수입 줄고 세제 감면액 늘어"
   
▲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세수부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국세수입은 정체되고 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세액감면·공제 등은 늘어난 영향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올해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56조 8000억원으로 전망돼,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했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 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 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 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 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 211억원)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증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상향(+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내년에 코로나19 관련 세제 지원 규모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수입은 정체되면서 국세감면율이 15.9%에 달해, 법정한도 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최초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9년에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지급 대상과 규모 확대에 따른 감면금액 급증으로 국세감면율이 급등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국세감면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체 국세감면 금액 가운데 중·저소득자, 중소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68.19%, 70.00%로 올해(68.82%, 73.82%)보다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 관련 감면금액 비중은 각각 31.81%, 14.62%로 올해(31.18%, 10.05%)보다 확대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각종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4조 3000억원 늘어난 53조 9000억원으로 전망되며,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등 1조 1000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이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9조 8000억원이나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 6000억원 늘어난 49조 6000억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3.9%로 역시 법정한도(13.3%)를 0.6%포인트 초과했다.

정부는 이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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