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근로자 상위 20% 수준…급여·연금에 국민 세금 고스란히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의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4배를 받는다. 당장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는 9조 8000억 원에 달하고, 올 한해만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2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8조 4000억 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19일 '공무원 연금, 이번에야말로 바로 잡아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아래 글은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단상

1.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

-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첫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우선 월 평균 수급액이 공무원연금은 219만원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약 2.5배에 이르고 있다.

2014년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7만5036명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른바 ‘용돈연금’에 불과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액수인 것이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액이 407만원으로 묶여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 포함) 소득이 많아 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소득상한액이 804만원으로 극소수의 고액연봉자를 제외하면 받는 급여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내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2007년 ‘더 내고 덜 받는’ 조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40%선으로 낮추어 그 수익비에서도 공무원 연금은 평균 2.4배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1.6배이다.

- 지급개시 연령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1969년생 이후)까지 늦추었는데,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만 하면 연령제한이 없었다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연도별로 50세에서 59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었고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로 연장하였다.

   
▲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지위를 생각할 때, 퇴직 후 길어진 노후의 경제생활을 좌우하는 연금수급에 있어서 지나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사회갈등 요소이다.

2. 재정적자의 한계

- 공무원 연금의 두 번째 문제는 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재정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990년 연급 수급자 수(부양률)가 2만 5천명(3.1%)에서 2013년에 36만 3천명(33.8%)으로 늘어났다.

연금 수령자의 증가속도를 보면 2013년 말에서 올해 8월까지 약 5천명이 늘어났고, 특히 300만원 이상 고액수령자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2001~13년 사이 적자보전을 위해 12조 2천억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고 이후 10년간은 제도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5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가 들어난 이후에도 지난 정부들이 약간만 손을 대고 다음 정권에게 ‘폭탄’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었다.

3. 공무원의 처지 변화

- 공무원들에게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직업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에 휘둘리지 않고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는 취지다. 이런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이 퇴직 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어 재직 중 부정부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부각되면서, 가장 인기를 누리는 직업이 되어버린 시대에는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나 국민연금 보다 높은 연금 등은 ‘희생에 대한 보상’에서 결과적으로 특혜처럼 그 성격이 변화되어버렸다.

   
▲ 지난 15일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납세자 한마당'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보수의 경우 과거의 ‘박봉’수준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국정통계 e-나라지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 사무관리직 보수를 100으로 놓고 공무원 평균임금을 비교해 놓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84.5%인데 이를 놓고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은 저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공무원의 보수가 중견기업 사무관리직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데 과연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현재 공무원 평균임금 5220만원(2013년)은 임금 근로자(약 2500만명) 중 국세청 소득 신고자(약 1600만명) 전체에서 보자면 상위 20%에 드는 수준이다.

한편 그동안 공무원의 낮은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의 상관관계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새누리당은 법 개정안에서 민간근로자와 동일수준으로 보장하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4.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

- 냉정하게 볼 때 공무원 연금은 진작 과감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1995년, 2000년, 2009년 세 차례 손을 보긴 했으나 미봉에 그쳐 때를 놓친 것이 사실이며 그로인해 지금 정책선택의 폭이 무척 좁아졌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반발도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금의 속성상 소급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 간발의 차로 수혜의 크기가 달라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그 이전 퇴직자들과의 비교에서 ‘왜 나만’이라는 대목에서 억울함을 느낄 것이다.

- 늘어나는 수명에 대비한 고령화준비가 미흡하고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을 포함 온 사회에 ‘나부터 살고보자’는 풍조가 넘쳐나는데 공무원에게만 특별히 다른 태도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집회에 10만이상이 모이는 등 당장 눈앞에서 과거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는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대는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국가재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때 국민들이 오로지 공무원 급여와 연금만을 위해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특히 은퇴 후 오래 계속되는 노년의 삶이 그 출신이 공무원이냐 비공무원이냐에 따라 처지가 크게 달라지고(이미 시작되었다) 이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런 상황을 인내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볼 일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닥칠 갈등과 혼란을 이미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넘어간다면 이는 후대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