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거부·이적과 후원금·상금 배분 사전합의·계약종료후 선수에 권리반환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노예 계약'을 막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적 e스포츠 선수를 다수 배출해왔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진했다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게 됐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제기됐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답변으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문체부와 게임단 및 선수,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우선 후원금과 상금 등 분배 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 이적이나 임대 등 권리 양도 때 선수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으며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계약 위반 때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조항도 넣었다.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조항을 선수와 게임단이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고쳤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적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e스포츠 선수들이 통상 10대 때부터 활동하는 특성을 고려해 표준 부속합의서를 따로 마련했다.

이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은 청소년의 자유선택권과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 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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