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인도 산업재해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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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에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인도 산업재해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뉴시스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사 등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농업인 재해 발생시 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신적 장애에 대한 보상은 물론 보험 보조율에 대해 50%까지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작업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