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음식점 등 업소 33곳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위반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부터 자치구·경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오후 9시 이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과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등에도 일반음식점과 똑같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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