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제기된 무단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속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댄스 위드 미(Dance with me) 아가씨', '파티 인비테이션(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 등 4곡의 작곡자가 P.B.플로이드(FLOYD)인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프로덕션 이황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플로이드가 공동 작업한 곡"이라며 "두 사람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 이에 따라 P.B.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양준일이 4개 곡의 공동 작곡가가 P.B.플로이드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다고 밝히며 "양준일의 2집 관련 저작권 등록은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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