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력 등을 행사 시 감염병예방법·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
향후 대한항공 예약·탑승 거부될 수도
   
▲ 대한항공 로고./사진=대한항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8일 대한항공은 지난 8월부터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의 일환으로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지속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 대응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향후 대한항공 예약·탑승도 거부당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예외다. 

대한항공은 마스크 착용 강화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승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한편 대한항공은 케어 퍼스트 프로그램을 토대로 △기내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탑승객 발열체크 △기내식 위생강화 △탑승 시 백 투 프론트 방식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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