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계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 보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정부안이 통과 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경영계는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기반해 고용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비즈니스모델에서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수형태종사자들 간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이어 경총은 "특고 직종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임금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시행령에서 규정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할 때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대5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이 같은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7월, 특고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추 실장은 "향후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이 논의될 경우,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 분리, 임의가입 방식 적용, 특고 보험료 부담비율 합리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함께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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