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신풍제약 영업사원이 임상 시험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주주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임의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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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주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사진=제보, 편집=미디어펜 |
10일 신풍제약 주주들에 따르면 신풍제약 근속 14년차 영업사원 양모씨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지난달 중순부터 단톡방 회원들에게 뿌렸다.
현재 피라맥스는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임상 2상 시험을 9개 기관을 통해 진행 중이다.
한 단톡방 회원이 "일본에 있는 동생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누나가 피라맥스 한 통을 보냈다"고 말하자 양씨는 "여유분이 있거든 빼서 특송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수중에 있는 피라맥스를 보여주며 "나는 부자다"라며 "오늘 80통 주문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열대49'라는 이용자가 "나도 하나 달라"고 하자 양씨는 "예, 형님"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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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주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사진=제보, 편집=미디어펜 |
이 외에도 양씨는 "한 알씩 잘라서 과자랑 보낼 것"이라며 개봉된 피라맥스 사진을 올렸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 택배 알바한다"고 올리기도 했다.
신풍제약에서 근무하느냐는 닉네임 '백두여신'의 질문에 양씨는 "나는 퇴사 예정자"라고 답했다.
양씨는 "오늘 (피라맥스) 택배 박스 27개 분량이 나간다"며 대량 유통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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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주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내용./사진=제보, 편집=미디어펜 |
단톡방 내 특정 이용자에게는 "너는 주문량이 많으니 우체국에서 뽁뽁이 있는대로 구해서 포장해 보내겠다"고까지 언급했고 한 이용자는 피라맥스 사진을 올리며 잘 받았다고 화답했다.
양씨는 "자기 돈으로 택배비 내는데 다른 단톡방에서 신고 이야기가 나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신고하고자 숨어있는 사람은 신고 하고 똑바로 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 이어지자 자신을 신풍제약 주주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신풍제약 측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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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풍제약 주주였던 한 제보자가 신풍제약에 양 씨와 관련 이야기를 종합해 신고한 내용./사진=제보, 편집=미디어펜 |
그는 "'신풍제약 주주들'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샤'라는 닉네임을 쓰는 신풍제약 직원 양씨가 '이모'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목록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건지 단순 호의인 줄은 모르겠으나 불법 유통해 단톡방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주변에 중견 제약사 대주주도 있고 약사·의사·대기업 제약·바이오사 직원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의약품을 임의 유통하는 경우를 본 적 없다"며 "직원 관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별 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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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주가 신풍제약 사이버 감사실에 영업사원의 전문의약품 '피라맥스' 불법 유통사실을 알리고 받은 답변./사진=제보, 편집=미디어펜 |
또 다른 단톡방 이용자는 신풍제약 사이버 감사실에 같은 내용을 접수했는데도 별도의 후속 조치 사항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라맥스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설령 이 약품을 처방받고 샀다 해도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대리 처방에 해당한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 약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신풍제약 홍보실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전문의약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준법경영 담당자는 "현재 재택근무 중이라 양모씨가 영업부서에서 근무 중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근까지 해당 단톡방에 있었다고 미디어펜에 밝힌 제보자 A씨는 양씨가 단톡방 사람들에게 사무실 내 근무 사진과 사내 메일 인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 B씨는 양씨와 나눈 피라맥스 사내 교육 관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가 신풍제약 직원임을 확인시켜줬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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