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사진=NH농협은행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이다.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연 1.5%·변동금리 0.97%로 1년간(일반작물 기준, 과수는 3년 연장 가능) 994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는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0.3∼1.2%에서 0.1%로 인하한다.

호우 피해 농가는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끝나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재해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30억원까지 기존 대출금을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 자금을 상시적으로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농협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 매매, 임대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 연기를 해 주는데, 지원을 받고 싶은 농가는 오는 11월 2∼30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달 초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농업인에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에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오는 29일까지 신규 공급하며,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조합원 등에 대해 대출 우대금리와 이자 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피해 복구 특별여신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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