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21대 국회의원 중 당선 전후 전체 재산의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나는 의원은 15명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차액은 약 111억 7000만원이다.
특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866억원의 차액으로 가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재산 차액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약 17억 8000만원이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와 이들의 국회의원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공개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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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 차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전 의원이다. 그는 입후보 당시에는 48억 1400만원을 전체 재산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914억 1400만원으로 공개했다.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5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4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전 의원부터 강기윤 의원까지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17.1억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3억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12.5억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12.2억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6억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5억원) 등도 1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양정숙 의원부터 홍성국 의원까지는 부동산재산 가액변화 및 추가등록 등에 따른 가액상승이 주요 사유”라며 “조태용 의원은 모의 예금 자산 및 임차권이 추가됐고, 조수진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장남 예금자산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당선 전·후 부동산 재산 신고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60명이며, 신고차액의 평균은 9,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으로 후보자 신고 때 5억4,000만원에서 23억 2000만원으로 17억 8000만원이 증가했다.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추가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재산 신고내역에 기재돼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잔급 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12억 3000만원 늘어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 3000만원 증가했고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 4000만원에서 81억 60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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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반면, 당선 이후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1억원 이상 감소를 기준으로 보면 총 18명의 국회의원이 해당된다.
민주당, 유기홍, 최종윤,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박성민, 정동만 의원 등은 후보 때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매각 등 이유로 제외하면서 재산이 줄어들었다.
다만 일부는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신고가액을 시세에서 공시지가로 바꾸거나 후보 때 신고했던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김승수, 윤미향, 김민철 의원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해 재산이 감소했고 조명희, 김민석 의원 등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줄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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