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회견서 "영구적 격리 아니곤 아이 안전 지킬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아니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아동성폭행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호소가 이어져왔다”면서 “하지만 12년 전 여덟 살의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않아 다시 그날의 악몽과 분노가 되살아 난다”고 호소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강간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1심에서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동성폭행범 처벌과 관련해 “미국 대부분 주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고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토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아동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달라”면서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종신형 도입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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