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수입·지출내역 허위공시·누락했다는 의혹, 불기소 처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4일 검찰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4개월간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맡아온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윤미향 의원에 대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을 비롯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준사기·업무상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개인계좌를 통해 1억 7000만원 등 총 42억 7000만원 기부금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당선자 신분)이 5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또한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직원 2명과 공모해 총 6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령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로 모금하거나 법인계좌에서 이체받아 개인용도로 총 1억여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어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업무상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안성쉼터를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총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챙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정의연과 정대협이 수입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의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및 부실 회계 의혹이 터지자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해서 시작했다.

검찰은 5월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만 5개월만에 8개 혐의 불구속 기소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