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외 집게·호미·외통발 사용 채취에도 모두 적용
   
▲ 채낚기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금어기는 특정 수산생물을 잡을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이며, 금지체장은 어획이 금지된 몸길이나 무게를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낚시 외에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에는 금어기, 금지체장을 위반한 일반인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8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살오징어, 가자미, 삼치, 넙치, 대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살오징어 '정치망업종'의 금어기는 4월 한 달간으로 새로 정하고, 금지체장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했으며, 대문어의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으로 늘렸고, 청어는 금지체장(20㎝)이, 삼치는 금어기(5월)가 각각 신설됐다.

비어업인의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수산생물 13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또는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갈치의 주요 성육장인 전남 여수 연도와 진도군 관매도 주변의 475㎢ 지역을 일정 기간 근해안간망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건의한 것으로,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달부터 이 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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