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정부가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니 실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것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