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소비자교육 시민강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발된 교육생들에게는 오는 10월 6일부터 약 2개월 간 민법, 상법, 방문판매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소비자상담, 악성민원인 응대 기술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무료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성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내 상담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나 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희란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손성락 법무법인 기풍 변호사, 이희경.장승희 한국소비자원 변호사 등 전문강사들을 초빙, 교육생들에게 실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50명이고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ggconsumer@gg.go.kr)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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