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산단 임대료·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기계·항공제조를 비롯한 분야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등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부담 완화 및 고용·금융지원 등 위기극복 △공공수요 창출 △수출 돌파구 마련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한 4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및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12월분 전기요금의 납기를 3개월 연장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도시가스의 경우 9~12월분 요금이 3개월 연장된다.

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의 임대료는 50%(9~12월분), 공공기관 입주기업(1000개) 임대료도 같은 기간 최대 100% 감면된다.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및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채용설명회 개최 외에도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견·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내년도 비축기지 건설·유지보수 난방공사의 강원도 수소추출시설 구축 등 4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및 물품·자산구매도 집행된다.

수출 돌파구 마련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 무역보증 한도를 높이고 온라인 보증도 출시할 뿐더러 마케팅·상담·물류 등 단계별 비대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뿌리기업 대상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3배 늘리고,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대규모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분야별 지원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고 재무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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