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 담길 지 알 수 없어…전관예우 주장은 사실 왜곡"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한겨레신문이 16일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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