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 필요”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경제계는 9월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현실을 반영해 달라며 호소를 거듭하고 있다. …

16일 재계에 따르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 국회 본회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 규제 강화가 골자다.

우선 재계는 정부안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중소송제는 모회사 지분 1%만 갖고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소송 리스크 확대와 주주 권리 침해가 지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정당성이 부족한 분리선임 규제로 인해 주주 재산권이 침해되고,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으로 자본다수결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은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악용해 헤지펀드가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이 가능서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우선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되면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지분 취득이 필요하다.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약 30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이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과징금 상한 상향은 기업의 신규투자·신성장동력 발국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을 걱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제 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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