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이하 센터) 이용을 16일 당부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및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월말가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조정 63건을 접수, 이중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또 지난 7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피해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불공정피해 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수원에 있으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신청 및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와 센터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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