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위치확인·통신 등 목적…설치비 70% 정부 지원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12월부터 근해 조업 10t 미만 어선은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육상에서 100㎞ 이내 해역에 있는 어선에 음성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데이터 무선통신망을 구축했으나, 100㎞ 이상 떨어진 근해에서 조업하는 소형 어선에는 무선설비가 없고 음성통신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육지에서 100㎞ 이상의 근해에서도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를 개발했고, 10월까지는 데이터 해상통신망 구축도 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까지 모두 19종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천1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2월까지는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의 세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2022년 12월까지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척에, 2023년 12월까지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척에 각각 설치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배 1척당 400만원인 설치비용의 약 70%(28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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