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추경안 분석..."형평성 문제 없는지 면밀한 검토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본격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의 일부 사업은 지원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기준 상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방식은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사후에 검증하고 정산.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데,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검증 없이 5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심사가 필요, 11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대상자 선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전용시스템 마련, 심사인력 채용.교육 등의 사전절차까지 고려하면, 9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동시에 선별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개별 사업단위로 선별기준상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치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차등 지원하는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리업종'에서 제외돼,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 자금의 '일반업종'은 현금거래 중심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를 증빙토록 했는데,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정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인데, 정부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사업 참가 청년들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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