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쟁법학회 개최 '동의의결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축사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동의의결로 적시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조사를 받다가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애플의 사례처럼, ICT 분야 불공정행위의 경우 과징금 등 제재보다는 자진 시정 성격이 있는 동의의결 조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자인 동시에, 경쟁을 촉진해 혁신이 꽃피도록 하는 정원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이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활성화 방안,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공정위는 심포지엄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향후 정책 집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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