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1심 재판부 "범죄 증명 없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총 7개 혐의 중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조 씨가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라고 인정 받은 것은, 조 씨가 과거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당시 교사 채용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인으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받아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나머지 배임수재, 허위소송 관련 배임,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조 씨의 행위들로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인멸을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조 씨가 공범들과 함께 증거인멸에 나섰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친동생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동생이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