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수어 권장 표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방역수칙'과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의 여러 수어 표현 중 권장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역수칙'의 수어는 '감염+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 차례, 나열, 수칙' 등을 의미하는 표현이 붙었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두 번째 수어는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진단도구'의 수어 권장안은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코나 입에 도구를 넣는 방식을 나타낸 수어 표현이다.

이번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검토해 선정했으며, 정부 브리핑 수어 통역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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