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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을 상담하고 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 해결책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22일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영세 가맹점주와 본부의 고충을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내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달부터 상담과 고충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더 본격적인 업무는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
지원센터는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 갑질 행위를 했을 때, 분쟁조정·신고·소송 등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개시한다.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창업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 피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되고,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일과시간 이후에도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점주단체 사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2개 가맹본부인 공정거래협약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맹 관련 민원이 여러 기관에서 단순 상담 위주로 처리됐고,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센터는 가맹거래 전반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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