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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임업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등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융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이들 서류는 그동안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30곳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3곳에서 현장 발급해왔는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주 이용층이 고령이어서 대부분이 직접 방문해 발급됐다.
이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작년 말 현재 농·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으며, 등록된 농·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약 208만건, 증명서는 약 5만 8000건이 발급됐는데 확인서의 96.8%, 증명서는 52.9%가 방문 발급이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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